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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28265
휴먼28265

공기업에서 민사재판에 임하면서 준비서면에 ,,,

알수 밖에 없는 충분히 이해 타당하고 근거가 있는 상대의 주장을 모르겠다라고 하는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 공기업의 경우 윤리 강령도 있는거 같은데 너무한다 생각이 들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소송상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로 법적인 제재조치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모르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충분히 이해 타당하고 근거가 있는 상대의 주장이 맞다면, 재판장님이 이에 대하여 참작을 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