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를 통한 부가세 납부가 원칙입니다.
아래 두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1. 휴업이나 사업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그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 미만인 경우.
2.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건물, 기계 등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취득으로 조기환급 대상인 경우.
첫번째 조건을 불충족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두번째 조건에 해당하시는지 확인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