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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06

부가세 예정신고 통해서 미리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 입니다.

1분기에 매입을 많이해서 부가세 환급이 나올것 같은데요. 예정신고를 통해서 미리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대비 소득이 3분의1 미만으로 줄어들면 예정신고를 할수있다고 봤는데, 저는 그렇진 않습니다.

매출은 비슷하고 매입만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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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를 통한 부가세 납부가 원칙입니다.

    아래 두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1. 휴업이나 사업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그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 미만인 경우.

    2.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건물, 기계 등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취득으로 조기환급 대상인 경우.

    첫번째 조건을 불충족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두번째 조건에 해당하시는지 확인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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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0.04.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휴업이나 사업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조기환급일 경우인데요. 조기환급의 대상자는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사업설비(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되어야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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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당해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1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공급가액은 미만이 아니나 납부세액이 환급이 나온다고 하셨으니 3분의1미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정자산 취득 또는 수출업과 관련된 매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기환급에 해당하지 않아 환급은 되지 않고

    확정신고시에 미환급세액으로 처리하여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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