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정산분보험료는 어떤것을 말하는건가요?
이번에 보험료를 보니 4대보험 정산분보험료라고 있던데요.
그동안에 볼수 없었던 항목이 있는데 이거는 무엇때문에 이렇게 생긴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며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필수 보험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소득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매년 4월 또는 5월에 회사에서는 4대보험료 정산을 합니다. 편의상 한번 신고된 보수월액으로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데, 성과금을 비롯해, 신고된 보수월액보다 많은 급여를 받게 되면 추징을하고, 반대의 경우라면 환급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회사4대보험담당자가 보수월액을 300만원을 신고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년동안 이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공제합니다.그런데 일년동안 성과금 500만원을 받았다면 이 금액에 대한 추가공제가 필요한겁니다. 그래서 다음해에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실제수령 급여를 확인해서 추징하거나 환급하는게 4대보험정산입니다.
연말 정산 처럼 4대 보험에 대해서도 정산을 하게 되는데 4대 보험료는 사업주가 기존에 신고한 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여 부과하게 되는데 그 소득과 실제 소득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제 소득이 신고된 소득보다 작다면 4월분 보험료에서 차감을 하고 많다면 정산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보험 정산분 보험료는
정상적인 보험료는 아니며 그동안 4대보험 가입 보험료를 정확하게 정산한후
과감분을 계산한것입니다,
많이 납입을 하셨다면 환급해 드리고
부족하게 납입했다면 추징하는 계념일겁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득의 증가 혹은 감소와 보험료의 연말 산정에 따라서 생기는 차액 때문에 정산분보험료가 생기는 것입니다.
정산분보험료라는 것은 기존에 보험료를 내던 직장인의 소득이 상승한 경우에 추가로 보험료를 공제 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추가로 보험료를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세금의 경우에는 연말에 정산이라는 것을 합니다.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역시 이 연말정산분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료 연말정산분이 대개 4월에 급여에 반영이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에 전년도 총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에 이미 낸 건강보험료와 작년 총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 건강보험료와의 차액분이 생기는데요. 이 차액분이 그 해 4월에 급여 지급때 추가 공제 또는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 총소득과 비교해서 작년 2024년 소득이 늘어난 사원은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감소한 사원은 환급을 받습니다. 다만 소득이 감소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산정된 보험료보다 적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반대로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산정된 보험료보다 많으면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보험은 기본적으로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일컷어 4대보험이라고 지칭합니다. 직장인은 4대보험은 세금처럼 필수적으로 납부해야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통칭하는 것으로 근로자라면 보험료를 매달 적정하게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항목이 납부가 되었다면 소득변동에 따른 연말정산의 보험료 차액에 대한 정산으로 인해 보험금이 추가로 납입되거나 기납입된것이 돌려질 수 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회사의 회계팀에 문의를 하시거나 회사내에 회계팀이 없다고 하시면 총무나 사무실내 업무를 담당하시는 업무 담당자님께 문의를 하시는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