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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고싶은고릴라76
제가 a 원룸에서 살다가 2달간 다른지역 b 원룸으로 전입신고하고 월세 2번냈습니다. (A원룸은 월세를 내고 있는 상태)
그 이후 다시 a원룸으로 전입신고하고 돌아와서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해보려고 하는데..
중간에 b원룸으로 주소이전했는데도 a원룸은 계속 월세 내고 있었으니까
그 기간에도 A원룸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올해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해보는거기두하고
저와 같은 사례를 찾지못해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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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반드시 세대주인 기간동안 지급한 월세만 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a와 b중 세대주인 주소지의 월세를 공제받으시면 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기간동안 a+b의 중복공제는 당연히 불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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