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통장에 이체를 해줬다고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을 원천징수 후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이행해야 정상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직원의 입장에서도 소득이 잡히는 것 입니다. 직원에 대한 급여신고를 안하면 직원의 소득이 잡히지 않으므로, 직원이 대출업무 등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꼭 신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