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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친칠라225
재빠른친칠라22523.11.28

개인사업자의 프리랜서직원 급여공제

간이과세로 개인 사업자로 매장 운영중입니다

직원은 프리랜서로 인센티브로 급여받고 있습니다

급여세금공제 처리 해야 하는건가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하는게 유리하다면 방법알려주세요

운영한지 얼마 되지 않아 세금을 내본적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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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를 고용하였다면 3.3%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고 해당 금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인건비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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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통장에 이체를 해줬다고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을 원천징수 후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이행해야 정상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직원의 입장에서도 소득이 잡히는 것 입니다. 직원에 대한 급여신고를 안하면 직원의 소득이 잡히지 않으므로, 직원이 대출업무 등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꼭 신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업이 처음이라면 전문세무사와 전반적인 세무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택스런 세무기장 서비스 및 월기장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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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급여를 지급하고있으시다면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세 신고를 지급한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셔야합니다.

    이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경비로 반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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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인건비중에 3.3% 사업소득자가 있는 경우, 세전 금액에서 3.3%를 공제후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매월 원천세 신고후,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신고, 미제출시, 세무서에서는 해당 비용의 존재를 모르며, 이후 종소세 신고시에

    반영을 해버리면, 가끔 세무서에서 비용관련 소명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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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프리랜서를 고용했을 때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의 원천세 메뉴에서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인건비로 처리가 되어 소득을 줄일 수 있어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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