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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맑음21.11.16

이 경우에도 사실혼관계 인정되나요?

남성 A와 여성B가 혼인신고를 해서 법률혼이 성립된 상태인데, 이때 A가 B와 이혼하지 않고 여성C와 동거중이라면(혼인신고만 안했고 혼인의 실질적 요건 충족) A와 C사이의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나요?
쉽게 말해 A가 두 집 살림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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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현재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것과는 별개로 위 요건이 갖추어 지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됩니다. 다만 법률혼이 해소되지 않는한 법률혼의 배우자에 비하여 보다 열위적인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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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중혼관계인 경우, 즉 중혼적 사실혼 관계라면 이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의 경우 중혼적 사실혼은 법적으로 무효 입니다. 그러므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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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경우를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중혼적 사실혼에 대하여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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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혼이 유지되는 가운데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은 경우를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지칭하는데

    우리나라의 법제도나 판례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중혼적사실혼은 보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법률혼이 완전히 파탄되어 사실상 이혼 상태임이 인정될 경우에는

    사실혼도 보호가 될 수 있지만 사실상 이혼 상태임은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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