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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얼룩말214
예리한얼룩말21422.12.28

롤에서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했는데 합의금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상대방이 저에게 "가족 부관참시 당하고 다시는 게임 못하게 강간당하길 바란다" 라고 욕을했고 이 욕을 하기 전부터 계속 심한 욕설을 해서 고소 할거라고 그만 욕하라고 했는데 계속 욕을 하고, 고소 해보라면서 조롱했습니다 현재는 고소 후 가해자 관할 경찰서로 넘어간 상태고, 가해자는 저에게 50만원정도로 합의하고싶다고 얘기했다고 경찰관분한테 들었는데 찾아보니까 합의금은 보통 1000만원을 부른다고 해서 직접 전화 후 1000만원 이하로는 합의 할 생각 없다고 얘기했는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합의를 하면 성범죄 이력이 남지 않는줄 알았는데 경찰관분이 합의해도 성범죄이기 때문에 처벌받는다고 하시던데 합의를 해도 성범죄 이력이 남나요? 또 합의금은 어떻게 조율해야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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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는 적절한 금액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50만원을 제시하는 상태에서 1천만원을 부른다는 것은 합의가 결렬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통매음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했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며, 처벌되면 성범죄이력이 남습니다.

    합의금을 곧바로 너무 높게 부르면 조율이 되기도 전에 가해자 측에서 합의의사를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가해자에게 합의금액이 너무 적다는 점을 알리고, 이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