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욕설 모욕죄 합의금 얼마정도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제가 두달?전쯤 게임상에서
모욕을 듣고 고소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오늘 담당 수사관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영장 집행을 한 상황이고요.
욕설을 요약하자면
“조뺑이 잘 치게 생긴 이름이네”
“ㅇㅁ랑 자살해라”
“ㅇㅁ가 저런것도 미역국을..”
등 욕설을 들었습니다.
합의금을 부르려면 얼마정도가 적당한지를 몰라서
변호사님들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생각중인 금액은 200으로 생각중인데
너무 많은 금액을 부른걸까요?
합의금을 낮춰달라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150까지도 생각중입니다.
제시된 합의금이 적당한 금액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