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밴드에서 게임 머니 거래 후 저와 구매자의 계정이 모두 정지됐습니다.
5개월간 게임 접속을 하지 않고 있다가 들어가서 구매자 한 분과 거래 하였는데 그게 걸려서 정지를 당했습니다.
계정 정지 후 구매자의 연락이 와 알게 되었고 게임사에 정지사유를 물어본 후
불법머니로 나올 시 100%환불 약속을 드렸습니다.
금일 결과가 나왔는데 상습현금거래로 인한(불법 및 사기,해킹머니 x)라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보상을 해 줘야 하나요?
(게임머니 개인 거래의 경우 게임사에서 엄히 금지하고 있으며, 게임을 즐기는 유저라면 모두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