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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관박쥐241
슬거운관박쥐24124.04.12

게임 머니 개인거래 후 게임사에서 계정정지 시 구매자의 환불요청 들어줘야 하나요?

네이버밴드에서 게임 머니 거래 후 저와 구매자의 계정이 모두 정지됐습니다.

5개월간 게임 접속을 하지 않고 있다가 들어가서 구매자 한 분과 거래 하였는데 그게 걸려서 정지를 당했습니다.

계정 정지 후 구매자의 연락이 와 알게 되었고 게임사에 정지사유를 물어본 후

불법머니로 나올 시 100%환불 약속을 드렸습니다.

금일 결과가 나왔는데 상습현금거래로 인한(불법 및 사기,해킹머니 x)라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보상을 해 줘야 하나요?

(게임머니 개인 거래의 경우 게임사에서 엄히 금지하고 있으며, 게임을 즐기는 유저라면 모두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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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 쌍방에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계정정지가 되었고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니겠습니다.

    이미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해 질문자님이 책임지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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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이 위험성에 동의하고 구매하였다면, 모두 정지된 경우에도 계약은 이행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반환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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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약정한 내용인 불법머니는 아닌 상황이나, 상습현금거래가 정지사유라면 이는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정정지로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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