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실직하면 상대배우자 밑으로 건강보험 되나요?
배우자가 실직하여 직장 보험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되면.상대배우자 밑으로 자동으로 건강보험이 가입되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회사에 얘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의료보험공단에 신청하여 배우자를 현재 4대보험 직장가입자 부양인으로 넣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전 직장에서 상실신고 늦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 후 상실신고가 바로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퇴직 후 90일이내에 피부양자로 신고해야 지역보험료가 안날라오니 건강보험공단에 따로 피부양자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가입자로 자동전환되고 피부양자인 본인도 같이 따라 가게 됩니다.
건강보험은 자동으로 전환되니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에 얘기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자동전환됩니다.
회사에 얘기하셔서 피부양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보료가 비싸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직을 하게 되면,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됩니다.
즉 자동으로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고,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를 등록 하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전화 1577-1000로 피부양자 등록관련 상담을 하시면 되고, 필요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피부양자 등록 자격이 된다는 가정 하에
고객센터 1577-1000 전화하셔서 상담원과 통화로 피부양자 등록 가능 (단 기존에 등록되었던 피부양자가 있고 기간이 얼마 안되었다면 전화상으로도 피부양자 등록 가능합니다)
만약 전화로 바로 안될 시에는 별도로 구비 서류 준비해서 홈페이지 신청도 가능 합니다 카카오톡 상담원 연결도 편리하고요.
구비 서류는 피부양자와 관계 증빙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기준으로 등록 시 배우자 신분증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필요합니다
3개월 내 발급 분으로 준비해서 팩스 문자 방문 우편으로 신청 가능 하며, 자격 취득은 2 -3 일정도 소요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우자가 실직하면 상대배우자 밑으로 건강보험 되나요?
=> 회사에 이야기를 하셔서 또는 직접하셔도 됩니다.
피부양자를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4대사회보험연계센터 사이트 들어가셔서 민원신고. 자격취득.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국민건강보험에 전화를 하셔서 부양가족이라고 말을 하시면 질문자님 밑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우자가 실직하여 직장 보험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되면 자동으로 가입되는게 아니라
직접회사에 애기를 하셔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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