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실업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합니다. 즉 배우자로써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사망시 미지급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미지급 실업급여의 수급순위는 '고용보험법 제57조 제3항'에 의거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의 순서('고용보험법 제57조 제1항)' 로 합니다. 즉 배우자가 가장 1순위로 미지급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