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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애벌래228
비범한애벌래22822.10.15

코로나 확진으로 병원입원시 실비보험되나요?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1인실에 무상으로 입원하였습니다.

실비보험이랑 생명보험을 태아부터 가입한게있는데

입원1일당 보장 금액이있더라고요. 보험 청구 가능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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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5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감소세에 들어갔는데 고생하셨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입원1일당이니 보험금지금이 가능합니다.

    입퇴원 확인서와 진료비영수증 첨부하셔서 보험처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꾹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보험에 입원 일당이 있다면 입원일당은 당연히 보장은 가능합니다.

    실비는 무상으로 입원 하셨기때문에 실비로는 보장이 안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실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수납한영수금액이 있어야 하나

    입원일당같이 정액급부형 담보는 본인이 수납한 영수금액과 무관하므로 지급가능의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의 경우 대부분 국가에서 치료비가 부담되며, 만약 입원비 특약을 가입하셧다면 코로나로 입원시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입원치료한다면 정부지원으로 무상치료됩니다.실비는 가입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진료비발생시 처리해주는 상품으로 질문자님이 코로나치료로 지불한 비용이 없어 실비는 청구해도 보험금이 지급되지않지만 입원일당은 상관없이 정해진금액을 입원일수만큼 청구해 보험금을 수령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실제로 사용한 병원비가 있어야 하기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보장성 보험에서 입원1일당 금액은 입퇴원확인서 제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입원을 할 경우 질병 입원비 담보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질병 입원일당이 있다면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