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했는데 검찰로 송치가 됐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액 사기(3만 원)를 당해서 고소를 했는데 검찰로 송치가 됐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중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사기 당한 돈 받으라고 해서 돈 받았습니다, 돈 받아도 수사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해서 받았었고 사기꾼은 저에게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는 묻지 않았고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5만 원을 줬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검찰이 기소여부를 판단해서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금액 변제가 되었다면 기소유예나 약식기소의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의 판단에 따라 기소여부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 형사재판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 사건을 고소하여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것은, 경찰 수사 결과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사건이 넘겨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후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피의자, 피해자 등 관련자를 불러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것인지(기소), 아니면 불기소 처분을 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공판 제기(기소) 절차를 밟게 됩니다.
기소 후에는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피고인의 혐의를 심리하고, 유무죄 및 양형을 판단하게 됩니다.
한편 고소인이 피의자로부터 피해 변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건 처리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피해 변제는 향후 양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는 있으나, 수사 및 재판 진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인과 피의자 간 합의가 성립하더라도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검찰의 재량에 따라 피해 변제 및 합의 사실이 기소 여부 판단에 참고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소액 사건의 경우, 초범이거나 피해가 경미하고 변제된 경우 등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일정한 조건 하에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형사 처벌은 받지 않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건 처리 방향은 검찰의 판단에 달려있으므로, 필요 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능동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임한 점, 피의자의 태도 등을 잘 소명하여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사기죄의 경우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되고 송치되었다면 검찰에서 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로 송치가 되었고, 피해금액이 변제가 되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액 자체가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피해변제가 일단은 된 이상 검찰에서는 약식으로라도 기소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검찰의 판단에 따라서는 약식으로 기소되어 100~3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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