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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또한 지나가리
이또한 지나가리

원룸 전세집 주인 연락이 안되고 건물 경매 처리 한다고 합니다.

몇달전 부터 집주인이 연락 하기가 힘들어 지다 요몇칠 부터 연락이 되지 않고 전화 번호는 없는 번호로 되어 연락이 안 됩니다. 그러는 중에 살고 있는 원룸 건물이 경매에 넘어 간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세입자는 어떻게 보상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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