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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09

공인중개사와 건물주 도주사건 문의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은 2019년 6월 24일 계약 종료 입니다.

얼마전 이사간 다른 호수의 세입자가 찾아와, 건물주와 연락이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연락을 해보았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 건물주가 상습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람이라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저도 전세기간중, 사정이 생겨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었는데, 부동산 중개인은 방 내놓는걸 내켜하지 않았었고,

집주인은 전화를 받지 않는등 하여 계약 기간만 지키려고 포기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곧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이라, 집주인에게 다시 연락을 취하였고, 연락이 닿지 않아 문자 메시지로

계약기간후 전세금을 달라고 확고하게 문자를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가 확인해 보는중,

건물의 등기부등록상 임차권이 설정 되있는것을 확인하였으나

제가 계약할당시 2017년 6월의 등기부등록상에는 제가 살고있는 해당호수 303호에 대한 임차권 설정은 없었습니다.

(계약당시 공인중개사가 인쇄해준 등기부등록증 보유)

하지만 호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임차권 설정이 존재하였고 저는 그것에 대해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3월29일 다시 등기부등록증을 보니 제가 입주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6월28일 이후

위에 말씀드렸던, 호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임차권 설정이 등기부 등록상의 오류로 8월달에 303호로 설정되어있었습니다.

1. 집주인 도피, 본인의 연락 뿐만이 아니라 다른 세입자들의 연락을 모두 피하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 거주지는 전기까지 끊기상태

2. 해당 원룸 건물은 총 6개의 동이 있고, 본인이 계약한 공인중개사가 전담하고 있는 상황

3. 공인중개사 또한 모든 연락을 받지않고, 현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몇일째 출근하지 않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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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적인느시173
    지적인느시17319.06.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법무법인(유)한별의 강민주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현재 거주중이신 건물이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 동호수가 누락된 채 전입신고 및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동호수 없이 전입신고 및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호수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셨다는 말씀에 비추어 보면, 다세대주택인 것으로 보여, 호수가 기재되지 않은 전입신고 등은 대항력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등기부상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최근 다시 확인하신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작성자님께서 확정일자를 받으신 후의 날짜로 다른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작성자님의 임차보증금채권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상태로 보입니다.

    이는 다른 임차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 역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위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것도 어느정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점은 상식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등기부등본상 별도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담보가치 없는 주택은 아닌지, 아니면 주택이 다가구주택이어서 호수 기재 없이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하는 것인지, 주택의 시세가 임차보증금 총합에 현저히 못미치는 것인지 등 전후 사정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임대차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관련 서류등을 지참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주 변호사 올림.

    TEL : 02-6255-7799

    E-MAIL : plurin@hanb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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