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에서는 절차의 간이화를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88조의 특칙으로 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
건물주 아들은 소송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대리하여 위와 같이 소송대리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리하여 소송이 어렵습니다.
명도소송기간은 기본적으로 6개월정도 소요되며, 소송비용은 목적물가액에 따라 달리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