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루나나
루나나24.01.28

원룸 세입자 연락안되서 명도 소송할때

원룸 건물주 본인이 아닌 건물주 아들이 대리로 가서 명도소송을 진행 해도 되나요? 그리고 원룸 세입자가 연락도 안되고 세입자 폰이 정지되어 있는상태입니다. 월세도 3개월 이상 밀린상태이구요. 명도 소송을 진행시 비용은 얼마나 들고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에서는 절차의 간이화를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88조의 특칙으로 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

    건물주 아들은 소송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대리하여 위와 같이 소송대리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리하여 소송이 어렵습니다.

    명도소송기간은 기본적으로 6개월정도 소요되며, 소송비용은 목적물가액에 따라 달리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건물주 명의로 소를 제기하되,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본인이 재판에 출석하는 방향은 가능할 것입니다.

    비용은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다르고 기간은 일반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6~12개월 정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