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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증거보전명령을 받은 증거소유자가 본안소송 상대에게 증거보전명령 받은 사실을 말해주어도 불법이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관리사무소가 증거소유자인데 본안소송 상대에게 정보를 흘린듯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불법이 된다고 단정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상대방에 알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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