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공동주택가격(공시가격)의 유사매매사례가 없다면 감정평가를 꼭 해야 하나요?
아파트를 자녀에게 일부 지분에 대해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증여세 산정을 위한 시세를 산정해야 하는데,
국세청 홈택스의 "(유사)매매 공동주택 입력 및 선택"에서 조회해 보니,
유사매매 건이 없습니다.
실거래를 보면 동일평형 매매는 있었는데, 유사매매 건이 없다고 나오는 것을 보면,
공동주택가격(공시가격) 5% 이내가 없어서 조회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 해석이 맞겠지요?)
이런 경우 시세 산정의 다음 기준인 감정평가를 해야 하나요?
공시가격 기준 10억 중반인데 감정평가사 2명에게 받아야 하나요?
감정평가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다음 단계인 공시가격으로 넘어가서 계산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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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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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기준시가 10억 원 이상의 아파트가 유사 매매사례가격이 없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감정가액은 둘 이상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이어야 합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부동산은 한 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도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정가를 받아야 문제가 없을 것이며 기준시가가 10억을 초과한다면 두군데 평균값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