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차용증 작성 후 채무가 있는데, 상환이 안되어 내용증명 보내려고 합니다. 상환일 지났음
차용증의 법적 효력,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신 경우 그 내용대로 법률관계가 증명됩니다. 지급명령을 하시거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신 후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의 서명 날인만 잘 되었다면, 대여사실을 입증해주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응답이 없다, 소액심판청구 등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