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일하고 그만둔 알바 주휴수당 문의
원래 토,일 이틀 9-18시 휴게시간 없이 총 9시간씩 일하기로 하고 알바를 채용했습니다.
근데 일요일에 첫출근하여 그 담주 토요일에 못하겠다고 그만두었습니다.
일요일 3시간 + 월~목요일 1시간씩 총4시간 + 토요일 9시간 = 총 16시간 근무
주휴수당 조건이 일주일동안 15시간 이상인데, 이 경우도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아님 그전주 일요일 3시간 따로 보고 월~토 13시간으로 따로 보면 15시간씩이 안되기도 하고 며칠하고 그만둔건데 주휴수당 조건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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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둘째 주 이후에 근로관계가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일요일에 근로하기로 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일은 토,일요일이므로 첫번째 주에 토요일을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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