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토,일 이틀 9-18시 휴게시간 없이 총 9시간씩 일하기로 하고 알바를 채용했습니다.
근데 일요일에 첫출근하여 그 담주 토요일에 못하겠다고 그만두었습니다.
일요일 3시간 + 월~목요일 1시간씩 총4시간 + 토요일 9시간 = 총 16시간 근무
주휴수당 조건이 일주일동안 15시간 이상인데, 이 경우도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아님 그전주 일요일 3시간 따로 보고 월~토 13시간으로 따로 보면 15시간씩이 안되기도 하고 며칠하고 그만둔건데 주휴수당 조건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