께서는 재판에 직접 출석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직접 출석: 본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부의 질문에 답하고 소송 진행 과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 지식이 부족할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사 선임: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소송을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소송 진행을 원활히 하고 귀하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선임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의 경우, 형사 고발은 불송치 처분되었으나 상대방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은 형사 사건과 별개로 진행되므로 불송치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은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 당사자 간 다툼의 쟁점, 상대방의 주장 등을 잘 파악한 뒤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