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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나어머24.03.27

민사소송을 상대방이걸시 제가 출석해야 하나요

민사소송을 상대방이걸시 제가 출석해야 하나요 아니면 변호사분이 대신 출석을 해주시나요 알려주세요 당근에서 자소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사례를 안했다고 고발했고 사기로 조사받았구요 불송치가 나왔고 상대방이 민사소송걸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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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께서는 재판에 직접 출석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직접 출석: 본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부의 질문에 답하고 소송 진행 과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 지식이 부족할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사 선임: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소송을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소송 진행을 원활히 하고 귀하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선임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의 경우, 형사 고발은 불송치 처분되었으나 상대방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은 형사 사건과 별개로 진행되므로 불송치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은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 당사자 간 다툼의 쟁점, 상대방의 주장 등을 잘 파악한 뒤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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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변호사가 대리출석할 것이고, 선임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출석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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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그 출석을 요청할 수 있고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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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면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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