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민사소송건다고 6번 전화왔는데요 당근에서 제가 자소서 고쳐달라고 상대방에게 했고 중요한 증거 사례를 하겠다는 증거자료가 없어서 증거부족으로 법원에서 불송치가 내린 사항입니다 경찰에서도 불송치 내릴것이다 하고 상대방에게 이야기했다고하고 사진보시고 민사 소송을 상대방이걸면 확실히 우리가 이기는지 아니면 우리가 지나요 상대방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사람을 법으로 하겠다 상대방이 말을 엄마 핸드폰으로하겠다고 6번 전화 왔다고 합니다 민사 소송을 상대방이 걸대 까지 기다려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