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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나어머24.03.26

상대방이 민사소송건다고 6번 전화오네요

상대방이 민사소송건다고 6번 전화왔는데요 당근에서 제가 자소서 고쳐달라고 상대방에게 했고 중요한 증거 사례를 하겠다는 증거자료가 없어서 증거부족으로 법원에서 불송치가 내린 사항입니다 경찰에서도 불송치 내릴것이다 하고 상대방에게 이야기했다고하고 사진보시고 민사 소송을 상대방이걸면 확실히 우리가 이기는지 아니면 우리가 지나요 상대방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사람을 법으로 하겠다 상대방이 말을 엄마 핸드폰으로하겠다고 6번 전화 왔다고 합니다 민사 소송을 상대방이 걸대 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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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걸기도 전에 "확실히" 승패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게 가능하면 굳이 시간들여서 재판을 할 이유가 없지요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소송을 걸때까지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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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채무부존재 소송을 구해 상대방에 대한 채무가 없음을 다투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하신 자료만으로는 상대에게 승소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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