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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나어머
어머나어머24.03.27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하겠다는데 1번만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하겠다는데 민사소송 상대방이 할시에저가 변호사 사서 저가이기거나 저가지면 민사소송을 더할수도 있나요 상대방이 민사 소송을 끝까지 하겠데요 당근에서 자소서를 고쳐달라고해서 상대방이 고쳐주었구요 사례를 안해주어서 고발을 상대방이 했고 경찰에 사기로 수사받고 왔고 불송치로.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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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은 3심제이기 때문에 패소한 사람은 최대 3번까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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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한 민사소송은 중복하게 진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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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는 소를 제기하여 종국 판결이 나왔다면 이후에 추가적으로 같은 내용에 대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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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다시 소 제기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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