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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은 3심제이기 때문에 패소한 사람은 최대 3번까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한 민사소송은 중복하게 진행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하나의 사건에 대해서는 소를 제기하여 종국 판결이 나왔다면 이후에 추가적으로 같은 내용에 대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다시 소 제기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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