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 상속재산 위임장작성?
아버님이 작고하셔서 미국시민권자인 언니가 재산상속 위임장 작성을 제게 일임한다고합니다 직접 작성할때 주의할점과 작성요령 필요한서류가 무엇인지요? 작성후 공증을받아야하는지요 법적효력에 문제가 없는지요?
17일 출국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서류를 통하여 영사관에 정확하게 사전 문의를 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위임장
2) 미여권
3) 거소증 원본 (거소증 소지인 경우)
4) 영문 이름과 한글이름이 혼인이나 계명으로 변경되었을 시 추가서류
(가) 혼인 증명서 (county 발행) - 혼인으로 성이 변경된 경우,
(나) Name Change Statement (미시민권 증서 뒷면 또는 법원발행)
(다) 미시민권 증서 뒷면 의 영문이름 변경난 (원본)
(라) 구 대한민국 여권, 가족관계 증명서 등 본인의 한글이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5) 수수료 $2.00/각부당
(CASH 또는 MONEY ORDER, Pay to the order of: KOREAN CONSULATE GENERAL)▣ 참고사항
* 공증(NOTARY PUBLIC)은 주위의 가까운 은행, 또는 UPS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이 작성해야 하고,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국정 상속인의 경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이 없어 위임장, 거주확인서, 서명인증서, 동일인증명서를 준비해서 현지 공증변호사에게 공증받고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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