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이 작성해야 하고,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국정 상속인의 경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이 없어 위임장, 거주확인서, 서명인증서, 동일인증명서를 준비해서 현지 공증변호사에게 공증받고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