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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외국 시민권자인 동생을 대리하여 국내 상속 토지 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동생이 저에게 위임장을 보내주었는데, 저는 이 행위에 관하여 법무사에게 위임을 하려고 합니다.
동생이 다시 법무사에게 위임장을 주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위임장의 법률적 효력 범위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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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위임장을 가지고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 행사하시면 되고 별도로 법무사에게 위임장을 다시 작성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위임장의 법률적 효력 범위는 위임장에 기재된 위임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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