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임장의 법률적 유효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제가 외국 시민권자인 동생을 대리하여 국내 상속 토지 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동생이 저에게 위임장을 보내주었는데, 저는 이 행위에 관하여 법무사에게 위임을 하려고 합니다.
동생이 다시 법무사에게 위임장을 주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위임장의 법률적 효력 범위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위임장을 가지고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 행사하시면 되고 별도로 법무사에게 위임장을 다시 작성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위임장의 법률적 효력 범위는 위임장에 기재된 위임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