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의 법률적 유효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제가 외국 시민권자인 동생을 대리하여 국내 상속 토지 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동생이 저에게 위임장을 보내주었는데, 저는 이 행위에 관하여 법무사에게 위임을 하려고 합니다.

동생이 다시 법무사에게 위임장을 주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위임장의 법률적 효력 범위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위임장을 가지고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 행사하시면 되고 별도로 법무사에게 위임장을 다시 작성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위임장의 법률적 효력 범위는 위임장에 기재된 위임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