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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고가 주택인 헬리오시티 1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계속 지방에 근무하고 있어서
그 동안은 전세 6억 2천에 임대했으나
내년부터는 보증금 6억 2천 + 월 100만 원의
반 전세 반 월세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월세를 받으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언제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하나요???

중개사 말로는 분리과세로 신고하라고 한 것
같은데 분리과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 주택자가 매년 12월 31일 현재 개별(공동)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고

      월세를 수령하는 다음해 5월에 소득세 신고시 합산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연간 월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세율(14%)로 소득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소득 중,

      - 비과세 소득 :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합니다.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및 국외 소재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과세

      - 기준시가 9억 초과 주택의 월세수입은 과세 대상 입니다.

      -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종합과세(세율 6∼45%)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에 사업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ʼ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내년 5월에 합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분리과세가 유리할 것입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방법은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9&bbsId=5061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가 9억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월세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임대소득을 신고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과세기간(1/1~12/31)의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재직중인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고,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신고하셔야 하는데,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분리과세 신고도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야 합니다.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스스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 어려우시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1주택자가 기준시가 9억 초과 월세수입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며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접속하시면 분리과세대상주택임대소득 신고 링크가 있으니 링크에 들어가시면 간단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고가주택의 월세임대수익은 다음연도 5월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연간 2,000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타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 중 선택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유불리는 본인의 타소득금액 등 사실관계를 검토해봐야알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의 경우 내년 2월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먼저 하시고,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분리과세로 신고하는거 자체는

      홈택스에서 하실수도 있으나 가급적이면 저같은 세무사한테 의뢰해서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