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고가 주택인 헬리오시티 1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계속 지방에 근무하고 있어서
그 동안은 전세 6억 2천에 임대했으나
내년부터는 보증금 6억 2천 + 월 100만 원의
반 전세 반 월세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월세를 받으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언제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하나요???
중개사 말로는 분리과세로 신고하라고 한 것
같은데 분리과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 주택자가 매년 12월 31일 현재 개별(공동)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고
월세를 수령하는 다음해 5월에 소득세 신고시 합산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연간 월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세율(14%)로 소득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소득 중,
- 비과세 소득 :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합니다.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및 국외 소재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과세
- 기준시가 9억 초과 주택의 월세수입은 과세 대상 입니다.
-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종합과세(세율 6∼45%)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에 사업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ʼ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내년 5월에 합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분리과세가 유리할 것입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방법은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9&bbsId=5061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가 9억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월세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임대소득을 신고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과세기간(1/1~12/31)의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재직중인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고,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신고하셔야 하는데,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분리과세 신고도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야 합니다.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스스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 어려우시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1주택자가 기준시가 9억 초과 월세수입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며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접속하시면 분리과세대상주택임대소득 신고 링크가 있으니 링크에 들어가시면 간단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고가주택의 월세임대수익은 다음연도 5월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연간 2,000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타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 중 선택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유불리는 본인의 타소득금액 등 사실관계를 검토해봐야알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의 경우 내년 2월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먼저 하시고,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분리과세로 신고하는거 자체는
홈택스에서 하실수도 있으나 가급적이면 저같은 세무사한테 의뢰해서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