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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파상신청을 해서 형사 고소할려합니다!혹 파산신청 후 언제까지 고소를 진행해야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고소가능 기간이 따로있나요?!

채무자가 파산신청했다는 등기가 왔어요

형평상 당장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데 파산신청 후 언제까지 고소를해야 제 돈을 면책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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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형사고소절차는 처벌해달라는 절차이지 돈을 추심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고소를 하시려면 파산면책결정이 나기 이전에 미리 신청 초기에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범죄가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면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하지만 친고죄가 아니라면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까지는 고소가능합니다(공소시효기간은 범죄마다 다릅니다).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진행중이라면 되도록 빨리 고소해서 처벌받게해야 채무자가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니 되도록 빨리 고소를 하시는게 좋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