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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가마우지94
잘생긴가마우지9421.02.18

학교폭력 가해자의 경찰공무원 공시를 문제제기할수있나요?

현재 27세 성인입니다. 중학교2학년때 학원에서 처음 만난 같은 남자 동급생에게 학교폭력으로

언어폭력을 시작으로 후에는 폭행(폭행은 구타까진 안하고 머리를 친다던가 코를 딱밤을 때리는 형식의 폭행)을 당햇고 다니던 중학교도 같은 중학교여서 눈에 띄면 잠깐 와보라하고 오면 다시 가라고 하는식의 장난을 쳣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원에서처럼 머리를 때린다거나 딱밤을 때리는등의 폭행은 하지않앗고

하교 후 학원에서 주로 언어폭력과 머리 뒤통수치기 및 코 딱밤때리기가 가장 주된형태의 학교폭력이엿습니다.

한번은 당시 하던 게임아이템을 자기한테 빌려달라는 게임플레이를 이유로 비어잇던 저희집에 반강제적으로 같이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괴롭힘을 1년정도 당하니 성격도 소심해지고 내성적으로 더 고착화되어서

당시에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당햇는지 싸워서 지더라도 화내고 한대라도 쳐볼껄하는 후회가 남지만

뭐 이제와서 그런생각이 무슨의미가 잇고 솔직히 다 잊고 살고잇엇는데

얼마 전 다른동창을 통해 이 가해자가 이번 경찰공무원 공시를 준비하고 잇다는 이야기를 들엇습니다.

지금까지 다 잊고 지내온만큼 별 다른 생각 없으려다가도 공시준비를 다른직렬도아니고 경찰공무원을

준비한다는게 너무 어이없고 같잖아서 화가 나더라구요.

뭐 공기업 취업을 준비한다거나 사기업을 준비한다거나 그런거면 저도 지금까지 잊고 살아온만큼

다묻어두고 갓을텐데 경찰공무원을 하려고 한다는게 괘씸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구요

궁금해서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봐도 경찰공무원 공시지원자격에 형사처벌을 받지않은이상

공시지원자격요건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는 답변들이 대부분이라서 더 답답합니다.

더군다나 12년전 일이기도 하고 그때의 괴롭힘을 녹음이나 영상을 떠서 증거를 남겨놓은 것도 없지만

학교폭력 가해자가 경찰공무원을 하겟다고 공시준비를 한다니까 너무 얼척이없어서요

지금 사회이슈로 스포츠계 및 연예계에서의 학교폭력 가해자 논란이 많은 현시점에서

운동선수들은 선수자격박탈을 당한다거나 연예계에서도 활동에 영향을 줄만큼의 사회적제제를 받는데

경찰공무원 공시생에게는 공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런 문제점을 제기할 방법이 정말 없는건가요;;;??

운동선수나 연예인들에게도 법적으로 따지자면

저런 학교폭력 이슈가 재판을 통한 처벌사실이 없는 일반적인 의혹이고 피해자분의 주장일뿐인데

공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사회적으로 제제를 받고있는데

경찰공무원 공시생은 행정적 절차로 공시자격 요건에 문제가 없다면 공시합격에 전혀 영향을

주지못한다면 그 기준이 너무 빈약하다고 느껴져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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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를 법으로 정하고 있어 법정된 사항이외 사항으로 임용제한을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경찰공무원법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方正)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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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의 경우에는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최근에 경기도 7급 공무원은 일베활동이력으로 인하여 제재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공무원에 합격하면 이를 이슈화시켜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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