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행중 개인 사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량 주행 중 혼자 사고가 나서 견인해둔 상태고 인명피해나 타차가해, 대물파손은 없습니다
아직 보험사에는 연락을 못 해서 내일 연락하려하는데 내일 연락해도 괜찮을까요?
자차보험 들어있는데 이 경우 수리비가 1000만원이 나와도 자기부담금만 내면 수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혹시 도로 속도 제한 70에서 100으로 달리다 사고가난 경우에도 다른 불이익 없이 보험 수리가 가능할까요?

내일 연락하셔서 자차보험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차보험 처리시 자기부담금만 납부하시면 되며 수리금액이 물적할증기준(200) 초과시 보험료 할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직 보험사에는 연락을 못 해서 내일 연락하려하는데 내일 연락해도 괜찮을까요?
: 네,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사고이고, 운전자범위위반등 위반사항이 없다면 단순히 하루 늦게 연락한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차보험 들어있는데 이 경우 수리비가 1000만원이 나와도 자기부담금만 내면 수리가 가능할까요?
: 네, 자기부담금은 최고 50만원으로 수리비가 1000만원정도라면 자기부담금 50만원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도로 속도 제한 70에서 100으로 달리다 사고가난 경우에도 다른 불이익 없이 보험 수리가 가능할까요?
: 보험수리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때 수리비가 많이 나오더라도 최고 자기부담금(보통 자기부담금은 20~50만원 적용)인
50만원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는 자차보험금으로 처리가 됩니다.
내일 연락을 하더라도 상관은 없고 과속을 했다고 해서 불이익이나 자차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