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중인데 손텍스에서 사업소득이라고 잡혀있어요
안녕하세요 현재 카페 알바중이며 9시간 근무(1시간 휴) 4대보험 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손텍스에서 소득자료 확인 해보니까 지금 알바하는곳이
사업소득으로 잡혀있는데 근로소득이라고 되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ㅠㅠ 잘몰라서..부탁드립니다!!
만약에 근로소득이 아니아 사업소득으로 잡혀있는거라면 내년 근로장려금에도 영향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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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있어도, 기준액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수령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측에서 사업소득세를 공제(3.3%)한 프리랜서 형태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귀하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위법한 방식입니다. 특히 4대보험을 가입한 상태라면 귀하가 근로자라는 이야기인데, 세금 신고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측에 확인 후 경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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