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경우 사업자등록을 안했다면..
1가구 2주택인데.. 월세 관련 사업자 등록을 안할경우
가산세가 0.2% 부과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내야 될 월세 소득에 대한 0.2%를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0.2%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 등록대상인데 등록을 안할시 0.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0.2%는 수입금액의 0.2%입니다. 따라서 임대수입금액의 0.2%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금액의 0.2%입니다.
월세로 받은 금액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안내문처럼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자미등록 가산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자료]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주택임대소득자는 2020년 1월 21일까지(사업개시일을 20.1.1.로 봄), 그 이후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주택임대소득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금액의 0.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세무서와 구청에 하는 것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둘은 서로 다른 것으로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하는 것은 의무이지만 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선택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사업자미등록시 가산세에 대해서는, 일단 세액에서의 가산세가 추가되는걸로 알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납부세액이 아닌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2(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①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제16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1천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미등록 기간의 수입금액의 0.2%의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1세대 2주택이시라면 세무서상 임대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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