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주택임대소득자는 2020년 1월 21일까지(사업개시일을 20.1.1.로 봄), 그 이후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주택임대소득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금액의 0.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세무서와 구청에 하는 것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둘은 서로 다른 것으로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하는 것은 의무이지만 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선택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