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따라서 단순히 주최자의 질문에 사실과 다르게 말을 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진 상황 및 해당 답변이 업무수행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