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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3
Kevin323.07.02

인터넷 방송에서 이 경우가 업무 방해죄가 되나요?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이 주최자의 나이 질문에 나이를 2번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주는 경우가 업무 방해죄가 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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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따라서 단순히 주최자의 질문에 사실과 다르게 말을 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진 상황 및 해당 답변이 업무수행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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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는 허위사실을 유포 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단순히 위의 경우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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