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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이구아나74
단단한이구아나7422.11.20

인터넷 방송 도중 게임내 욕설 패드립 고소

보통은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이안되서 고소가 어려운데

인터넷 방송중에 시청자들이 보고있는가운데 제 캐릭터를 지칭하며 욕설과 패드립을 당했을때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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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모욕죄 등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이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 요건이 성립되며, 공연성 요건은 전파가능성으로 온라인 상에서의 발언은 일대일이 아닌 한 대부분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