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도중 게임내 욕설 패드립 고소
보통은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이안되서 고소가 어려운데
인터넷 방송중에 시청자들이 보고있는가운데 제 캐릭터를 지칭하며 욕설과 패드립을 당했을때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모욕죄 등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이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 요건이 성립되며, 공연성 요건은 전파가능성으로 온라인 상에서의 발언은 일대일이 아닌 한 대부분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