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사기 중개인 임대인 잠수탈때?
계약전 공인중개사가 제시한 계약조건이 계약후 계약조건과 달라서 (불이행) 계약파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중개인도 임대인도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본다더니 4일이지난 지금 문자를 해도 연락을 받지않습니다. 회신도 안오구요.
잠수탈 때 지금 제가 할수있는건 뭘까요?
시간은 가는데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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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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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위 사안에서 계약금을 기납입하신 경우라면 계약 해제를 요구하며 대금 반환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파기에 대한 의사표시를 문서로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두시면 추후 법적 문제가 되었을때 증거로 활용가능하시니 내용증명 발송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추가적으로 독촉을 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불이행하면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위 계약의 파기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