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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수달187
고매한수달18720.09.01

차용증과 내용증명 하나만 있어도 되나요?

말 그대로 차용증은 전부 작성 했습니다. 하지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평일에 일을 늦게 까지하고 주말엔 쉬는데 우체국도 같이 쉬다보니 내용증명을 수령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곱게 받을리도 없을 것 같고.. 차용증에 지장으로 찍었는데 이것만으로도 법정에 갔을 때 증거가 될가요? 내용증명 없어도 괜찮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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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인 즉 지장을 날인하고 금전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서 내지 대여계약서가 있다면 이를 증거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를 증명하는 것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반드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것이

    도달해야 완벽히 증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차용증의 내용이 적정한지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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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은 금전을 대여해준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과 채무자간에 차용증이 작성되었고 차용증에 채무자의 무인이 찍혀있다면 소송시 위 차용증을 대여금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이 없더라도 차용증이 소송의 증거로 사용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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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은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보낸 것인 반면 차용증은 채무자가 작성해 준 것이므로, 대여사실, 즉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는 데에는 차용증이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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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효력은 해당 내용을 상대방에게 특정일시에 전달했다는것입니다. 따라서 차용증만으로도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바를 해결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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