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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매한수달187
고매한수달187
20.09.01

차용증과 내용증명 하나만 있어도 되나요?

말 그대로 차용증은 전부 작성 했습니다. 하지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평일에 일을 늦게 까지하고 주말엔 쉬는데 우체국도 같이 쉬다보니 내용증명을 수령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곱게 받을리도 없을 것 같고.. 차용증에 지장으로 찍었는데 이것만으로도 법정에 갔을 때 증거가 될가요? 내용증명 없어도 괜찮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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