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회의원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을까요? 내용증명 보낼시 해고 사유가 되나요?
주위의 사람이 자신이 불이익을 당했다고 아는 국회의원 사무실에 신고를 해 국회의원이 정확히 제대로 알지못하는 그 일로 언론에 이슈화 한다면 당사자는 내용증명을 보낼수 있는지, 내용증명을 보낼시 불이익이나 해고 사유가 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회의원이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항의하는 문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여 사용자의 비밀/명예/신용 등을 훼손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해당여부는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정치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의 해고조치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