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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국회의원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을까요? 내용증명 보낼시 해고 사유가 되나요?

주위의 사람이 자신이 불이익을 당했다고 아는 국회의원 사무실에 신고를 해 국회의원이 정확히 제대로 알지못하는 그 일로 언론에 이슈화 한다면 당사자는 내용증명을 보낼수 있는지, 내용증명을 보낼시 불이익이나 해고 사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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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내용증명인지를 알아야 구체적으로 답변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사유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회사에서 해고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가 사실관계의 고지를 위해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불이익이나 해고 사유가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회의원에게 신원이나 탄원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더라도 징계사유나 해고사유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회의원이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항의하는 문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여 사용자의 비밀/명예/신용 등을 훼손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해당여부는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정치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의 해고조치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