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밭을 밟고 지나갔는데 이게 재물손괴 인가요?
길을 잘못들어 한마을에 가게 되었는데
차 한대만 지나가는 길에서 코너도는 쪽에 주차된 차땜에 갈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밭을 밟고 지나갔는데
멀칭된 부분이 볼록하게 올라와야되는데 (작물은 이제 파종 한건지 모르겠으나 없고요)
제가 밟고 지나가기 전에 이미 수많은 차가 지나간 흔적이 있었어요
이건 블랙 박스 찾으면 나올거 같은데
이걸 밭주인이 재물손괴죄로 고소 해서 경찰서 연락이 왔는데
주인은 50만원에 합의 의사를 밝혔다 합니다.
그리고 신고 하여 합의 의사 밝힌 밭주인이 더 열받게 하는건
그때 그길을 막고 있었던 차량의 차주가 밭주인이에요...
합의를 봐야 되는건가요?
아님 벌금형 받아 버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