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생 경력기간은 반만 쳐주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계약학과 졸업 예정 학생입니다. 계약학과는 대학교 2학년부터 협약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면서 학업을 병행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2023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협약된 중소기업에서 정직원으로 근무 중이며, 고용 계약서에도 근무 형태가 실습생이 아닌 정직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는 해당 근무 기간 중 절반만 경력으로 인정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학과 행정팀 및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실습생 신분이 아닌 정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법적으로 모두 경력 기간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계약학과 학생으로 정직원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이 경력으로 전부 인정되어야 하는지,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2. 회사가 정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의 일부만 경력으로 인정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추가로, 회사 측에서 경력 인정 문제에 대해 절반만 인정되는 조건에 대해 저에게 동의를 요청했고, 제가 이에 동의하여 서명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 고용노동부에서 이와 관련해 정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경력으로 전부 인정되어야 한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3. 제가 서명한 내용이 부당한 근로 조건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해당 계약 조항은 무효화될 수 있는지 여부.
4. 근로기준법이나 관련 법률에 따라 경력 인정과 관련된 고용계약 내용의 강행규정 위반 여부.
5. 대학교 2학년 때 (2023.03.02) 입사 후
현재까지 재직 중이며 2025.02.19 졸업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경력은 몇년으로 인정이 되나요?
6.대학교 4년제 학사 학위를 인정해주는 경우,
경력은 1년만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4년제 학사 + 경력 2년 모두 인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력 인정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인정과 관련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회사규정 등을 통해 근로자의 경력을
어느 정도 인정해줄지에 대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기준에 따라 계약학과 학생으로 정직원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의 절반만 경력으로 산정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