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4학년 졸업시즌에 학교 현장실습 프로그램으로 AI 개발회사에 인턴으로 근무했습니다. 작년 8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4개월정도 진행되었고, 1월 1일에 정직원으로 전환되어 졸업과 함께 입사했습니다.
곧 9월 말에 퇴사 예정인데, 회사 측에서는 인턴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아서 퇴직금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찾아보니 고등학생 현장실습은 교육생으로 보아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던데, 일단 저는 회사에서도 인턴 신분이라고 주기적으로 전달받았고, 급여명세서에서도 인턴으로 직급이 나와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니라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