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노란낙타222
노란낙타22223.09.12

대학생 현장실습 인턴 근무기간이 퇴직금 정산 시 포함되나요?

대학교 4학년 졸업시즌에 학교 현장실습 프로그램으로 AI 개발회사에 인턴으로 근무했습니다. 작년 8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4개월정도 진행되었고, 1월 1일에 정직원으로 전환되어 졸업과 함께 입사했습니다.

곧 9월 말에 퇴사 예정인데, 회사 측에서는 인턴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아서 퇴직금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찾아보니 고등학생 현장실습은 교육생으로 보아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던데, 일단 저는 회사에서도 인턴 신분이라고 주기적으로 전달받았고, 급여명세서에서도 인턴으로 직급이 나와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니라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졸업시즌에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회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것이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했을 때는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인턴 근무를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인턴 또는 수습기간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생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다른 근로자들과의 업무시간이나 업무조건이 유사한지,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사업장 내 이윤을 발생시켰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인턴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해야 하고,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턴기간 중에도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인턴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인턴기간을 제외하여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인턴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서 퇴직금 미지급을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