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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후루티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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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사업자인데요,

작년에 판매하는 물품 관련하여 이벤트를 열어서 당첨자를 뽑았습니다.

주소지 정보를 받았는데 개인사정이 겹쳐 배송을 제때 못드렸어요.

그런데 DM 으로 언제보내냐, 그렇게 살지 말라, 야, 장난하냐, (나 해킹 당했는데) 해킹도 니가했지? 등의 협박성 메세지가 왔고 무서워서 회피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SNS상에 공개포스팅으로 제가 운영하는 채널을 공론화하셨고 (여기까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이니까요) 그 후 이사람 불매하라고 추가 게시글을 작성하신 걸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관련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질문자님의 배송지연에 대하여 SNS에 공론화하며 불매하라는 글을 작성한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처벌유무에 관하여는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으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