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대방이 제개인정보를 유출했을때 대응방법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네이버 안전거래로 일요일에 거래했어요. (제가 판매자) 일요일에 배송보냈어요(편의점택배)

월요일인 오늘 상대방이 배송보냈냐는 문자를 보냈었고 전화도했었는데 일이바빠 답장을 못했어요

이로인해 상대방이 오해를했는지 개인정보(이름/전화번호/계좌번호)를 약 한시간동안 사이트에 사기꾼이라고 홍보했어요.

지금은 글삭한 상태고요. 조회수는 40~50 정도 였던것같네요

네이버 안전거래 특성상 사기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데

제가 연락을 안했다고 제 개인신상을 오픈했습니다.

제가 취할수있는 고소형태와 인터넷고소가 가능한지

아니면 방문을해야되는지

어떤형태의 고소가 가능한지(예를들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등) 비슷한 사례가있는지등이 궁금하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름과 전화번호, 계좌번호까지 노출이 되었고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상황을 들어 설명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오해하여 그런 게시글을 남겼고, 이후에 자신의 오해를 확인하고 삭제한 것이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