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대방이 제개인정보를 유출했을때 대응방법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네이버 안전거래로 일요일에 거래했어요. (제가 판매자) 일요일에 배송보냈어요(편의점택배)
월요일인 오늘 상대방이 배송보냈냐는 문자를 보냈었고 전화도했었는데 일이바빠 답장을 못했어요
이로인해 상대방이 오해를했는지 개인정보(이름/전화번호/계좌번호)를 약 한시간동안 사이트에 사기꾼이라고 홍보했어요.
지금은 글삭한 상태고요. 조회수는 40~50 정도 였던것같네요
네이버 안전거래 특성상 사기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데
제가 연락을 안했다고 제 개인신상을 오픈했습니다.
제가 취할수있는 고소형태와 인터넷고소가 가능한지
아니면 방문을해야되는지
어떤형태의 고소가 가능한지(예를들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등) 비슷한 사례가있는지등이 궁금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