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도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피부 관리사로 샵에서 일하고 있는 데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한 상태로 9시간 이상 장시간 서서 일하고 체중을 실어 고객 관리를 하다 보니 원인이 불분명한 복통으로 병원에서 임신 초기에 태동 검사까지하고 현재는 허리 통증으로 안정을 취하라는 의사 소견서를 받아 근무 전환을 회사에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직무상 제가 대체 근무할 직무가 없어 회사에서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퇴사를 고려해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일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제가 준비할 서류들은 어떻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하는 것보다는 산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질문자님 및 태아의 건강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신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인정되지 않으나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업장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퇴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휴직을 부여할 수 없었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의료기관의 진단으로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고, 회사로서는 업무의 조정이나 휴가 등을 부여할 수 없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회사의 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