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야간근로, 법적으로 막을 수 없나요?
현재 5년 째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황 상 제 업무를 대체할 사람이 없어 담당자인 제가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주일에 3번이상의 지속적인 야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정기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휴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유산기가 있다고 일주일 뒤 재검진을 받으러 오라고 예약해둔 상태입니다. 회사 측에는 임신 사실을 알리고 몇번이나 근무시간 조정을 요구하였으나, 결국 제 일을 다른 사람이 분업해서 맡거나 새로운 사람이 대체되지 않는 이상 해결되지 않을 부분이라 제가 야근을 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혹시나 아기가 잘못되면 어쩌지라는 생각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야근을 중단할 방법이나, 최악의 경우 아기가 잘못될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거나 회사를 상대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위 절차를 위반하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야간근로를 계속시킬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산부를 야간근로(22:00 ~ 다음날 06:00) 및 휴일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신 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청구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는다면 야간, 휴일 근로가 가능합니다.선생님의 경우 명시적으로 청구한 상황도 아니며, 이에 대하여 장관에게 인가를 받지도 않았다면
이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사업주를 처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합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금전적 이득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따라서 빨리 신고하여 아기가 잘못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사업주에게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하는 경우 연장근로 지시에 대한 입증자료를 마련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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