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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수염고래10
굉장한수염고래1023.01.04

하루 10시간을 일하는데 최저시급이 안되는게 말이되는건가요?

아침10시 출근해서 저녁8시까지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도 없고 저녁 시간 쉬는시간이 별도로 없습니다.

시간이되면 밥을먹고 시간이 안되면 점심도 늦게 저녁도 못먹고

갈때도 있습니다.

휴무는 한달에4번 빨간날도 쉬는날이없고 주말엔 손님이많다고 쉬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럼 한달 26일로 계산해보니 최저 시급이 안되더라구요 급여는 230입니다.4대보험도 들어간다는데 아직 급여일이 10일이라 받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궁금한사항은 회사는 8시간 근무후 저녁6시이후론 1.5배라고 알고 있는데 서비스업은 그런게 전혀 적용이 안되는거같아요 정말 진심알고싶습니다.

일은 쉴틈없이 할때가 더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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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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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 미달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1.5배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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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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