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승차 벌금 다 내야할까요?
부정승차로 걸려서 벌금이 200만원 가량 나왔는데
지하철 무임승차시 경범죄로 적용돼 10만원의 벌금이라던데
200만원을 안내고 경범죄로 적용받아 10만원 벌금만 낼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 부정승차 할 경우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
기재된 내용상 벌금이 200만원이 아니가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운임이 징수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을 근거로 10만원만 내겠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송약관 또는 철도사업법 등 관계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납부의무를 부담하시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등을 당하실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부정승차에 따른 철도여객운송법, 약관에 따른 징수 부과액과 경범죄 처벌은 별개로 볼 여지가 있고, 죄명의 적용이라면 위반자가 어떠한 죄명을 적용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고, 해당 벌금 처분 등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