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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매기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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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승차 벌금 다 내야할까요?

부정승차로 걸려서 벌금이 200만원 가량 나왔는데

지하철 무임승차시 경범죄로 적용돼 10만원의 벌금이라던데

200만원을 안내고 경범죄로 적용받아 10만원 벌금만 낼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 부정승차 할 경우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

      기재된 내용상 벌금이 200만원이 아니가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운임이 징수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을 근거로 10만원만 내겠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송약관 또는 철도사업법 등 관계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납부의무를 부담하시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등을 당하실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부정승차에 따른 철도여객운송법, 약관에 따른 징수 부과액과 경범죄 처벌은 별개로 볼 여지가 있고, 죄명의 적용이라면 위반자가 어떠한 죄명을 적용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고, 해당 벌금 처분 등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