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집을 날렸는데 그이후 대책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인수자한테 이사비용을 청구할수있나요?
법을 잘 몰라서 그냥 쫒겨나야 하는건지 궁금하고 나갈태까지 시간은 얼마나 벌수있을지 현실이 망막해서요..그외 알아야할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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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사비용 청구못합니다. 그냥 나가셔야 합니다. 세상에 자기가 사는집이 경매당하는 것 만한 슬픔은 없을것입니다.
기다리면 언제까지 비워달라는 통지서가 올것입니다. 그 날짜까지 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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