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인수자한테 이사비용을 청구할수있나요?
법을 잘 몰라서 그냥 쫒겨나야 하는건지 궁금하고 나갈태까지 시간은 얼마나 벌수있을지 현실이 망막해서요..그외 알아야할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사비용 청구못합니다. 그냥 나가셔야 합니다. 세상에 자기가 사는집이 경매당하는 것 만한 슬픔은 없을것입니다.
기다리면 언제까지 비워달라는 통지서가 올것입니다. 그 날짜까지 계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