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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두견이177
세심한두견이17724.03.25

작년 80프로이하 출근으로 올해 연차 사용이 궁금합니다

작년 수술로 인해서 병가및 휴직으로 11개월 쉬었습니다

12월부터 현재까지는 만근을 하고 있는데

중간 중간 병원을 가야해서 년차로 쉬어야 하는데 올해 1개만 쓸수 있다고 하네요

신입사원처럼 만근한달에 1개씩 쓸수는 없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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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 만근시 연차 1개가 발생하는 것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전년도 출근율 80% 미만이면 전년도의 1개월 만근에 대한 1개의 연차만 부여하므로 위 경우 1개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출근율이 80% 미만이라면 1개월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작년 한해동안 1개월 개근했다면

    1개 연차만 발생하며

    신입사원처럼 만근한달에 1개는, 말 그대로 신입사원 ,입사 만 1년까지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년간 80% 미만 근로한 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