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2년 1월 3일에 입사하여 2023년 1월 6일에 퇴사한다고 사직서를 낸 상태입니다.
회사를 다니는 중 2주 동안 개인적인 일로 잠시 회사를 쉬었는데요
그 때가 8월 1-2주라 8월 한 달은 월차가 발생하지 않았을겁니다.
그래서 현재 총 10개의 월차가 발생했고 현재 7.5개의 월차를 사용하였습니다.
1년 동안 80%이상 출근 하면 다음 해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1월 6일에 퇴사할 시 총 재직일 수 368일 입니다.
이 때 15개의 연차와 2022년에 사용하지 못한 2.5개의 월차를 함께 미사용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퇴직금에 포함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2.1.3.부터 2023.1.2.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2023.1.3.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23.1.6.퇴사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 2.5일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해당 수당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반면에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분의 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주 정도 출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총 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연차촉진 등을 적법하게 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입사일자에 15개의 휴가가 발생되었을 것이며, 이와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는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해서 받은 연차수당의 3/12 이 포함되며, 15개 발생되는 부분은 새롭게 발생되어 아직 사용기한이나 퇴사하여 받는 부분이므로 퇴직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을 초과하여 재직했으므로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고 2.5개의 미사용 연차를 포함하여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시 받는 연차수당이 아니고, 전년도 연차 미사용으로 받는 연차수당입니다. 즉 2.5개에 대한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시 3/12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개와 1년미만 연차 2.5개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5개+15개 합해서 17.5개 받으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사로 인해서 발생한 연차수당이 아니라 1년내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이므로, 선생님의 경우 따로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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