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022년 1월 3일에 입사하여 2023년 1월 6일에 퇴사한다고 사직서를 낸 상태입니다.
회사를 다니는 중 2주 동안 개인적인 일로 잠시 회사를 쉬었는데요
그 때가 8월 1-2주라 8월 한 달은 월차가 발생하지 않았을겁니다.
그래서 현재 총 10개의 월차가 발생했고 현재 7.5개의 월차를 사용하였습니다.
1년 동안 80%이상 출근 하면 다음 해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1월 6일에 퇴사할 시 총 재직일 수 368일 입니다.
이 때 15개의 연차와 2022년에 사용하지 못한 2.5개의 월차를 함께 미사용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퇴직금에 포함이 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