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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숙련된도롱이130
숙련된도롱이130
22.12.19

이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2년 1월 3일에 입사하여 2023년 1월 6일에 퇴사한다고 사직서를 낸 상태입니다.

회사를 다니는 중 2주 동안 개인적인 일로 잠시 회사를 쉬었는데요

그 때가 8월 1-2주라 8월 한 달은 월차가 발생하지 않았을겁니다.

그래서 현재 총 10개의 월차가 발생했고 현재 7.5개의 월차를 사용하였습니다.

1년 동안 80%이상 출근 하면 다음 해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1월 6일에 퇴사할 시 총 재직일 수 368일 입니다.

이 때 15개의 연차와 2022년에 사용하지 못한 2.5개의 월차를 함께 미사용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퇴직금에 포함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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