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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도롱이130
숙련된도롱이13022.12.19

이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2년 1월 3일에 입사하여 2023년 1월 6일에 퇴사한다고 사직서를 낸 상태입니다.

회사를 다니는 중 2주 동안 개인적인 일로 잠시 회사를 쉬었는데요

그 때가 8월 1-2주라 8월 한 달은 월차가 발생하지 않았을겁니다.

그래서 현재 총 10개의 월차가 발생했고 현재 7.5개의 월차를 사용하였습니다.

1년 동안 80%이상 출근 하면 다음 해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1월 6일에 퇴사할 시 총 재직일 수 368일 입니다.

이 때 15개의 연차와 2022년에 사용하지 못한 2.5개의 월차를 함께 미사용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퇴직금에 포함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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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2.1.3.부터 2023.1.2.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2023.1.3.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23.1.6.퇴사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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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 2.5일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해당 수당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반면에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분의 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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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주 정도 출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총 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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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연차촉진 등을 적법하게 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입사일자에 15개의 휴가가 발생되었을 것이며, 이와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는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해서 받은 연차수당의 3/12 이 포함되며, 15개 발생되는 부분은 새롭게 발생되어 아직 사용기한이나 퇴사하여 받는 부분이므로 퇴직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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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을 초과하여 재직했으므로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고 2.5개의 미사용 연차를 포함하여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시 받는 연차수당이 아니고, 전년도 연차 미사용으로 받는 연차수당입니다. 즉 2.5개에 대한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시 3/12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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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개와 1년미만 연차 2.5개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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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5개+15개 합해서 17.5개 받으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사로 인해서 발생한 연차수당이 아니라 1년내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이므로, 선생님의 경우 따로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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