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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박각시199
풍족한박각시19923.05.04

잔여 연차 소진으로 인한 결근사용시 불이익이 있나요?

지금 다니는 회사를 2021년 9월에 입사하여 2022년 9월에 (그전엔 월차)연차 15개가 발생하였습니다.

문제는 22년 11월 교통사고가 나고 난뒤에 허리 통증으로 인해 한달가량 반차를 사용하고 개인 적인 일을 보기위해

연차를 쓰다보니 잔여 연차가 없습니다.

이번에 수술을 하게되어 2일정도 회사를 쉬어야 할것 같은데 연차가 없어서 인사팀에 물어보니

결근으로 빼고, 급여는 일할 계산된다고 하네요 (급여가 빠지는건 상관없습니다)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근으로 결재를 올리고 회사에서 승인시에는 다른 불이익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올해가 아직 많이 남았는데 연차를 어쩔수 없이 사용하게 될때에도 결근으로 결재를 올리라는데

결근이 계속 쌓이게 된다면 불이익이 없는지도 궁금하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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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면 인사상 불이익이 되지만

    이른바, 회사로부터 승인 받는 유계결근은 인사상 불이익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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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 아니라 회사 승인하에 결근을 한다면 임금이 감소되는 것외에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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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정결근으로 휴무하는 경우 급여의 삭감과 별개로 무단결근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징계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평가 등에 근태가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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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승인한 결근이라면 당일의 급여만 차감될 뿐, 그외의 다른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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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 아니므로 임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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