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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뺑소니 비슷한 접촉사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게 옆 골목에 차를 세워 놓았는데

근처 인근 사장에서 나오는 레미콘 차량이 제차 뒷범퍼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급히 뛰어나가 대화를 하는데 회사에서 일주일내로 연락을 주겠다고 하면서 그냥 갔습니다.

제가 연락처라도 달라고 하니까 연락준다고 계속 말하면서 갔는데 2주가 될때까지 아무연락이 없네요.

연락처를 주지 않았습니다.

대화할때 좋은게 좋은거라고 상대방쪽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그냥 도색비 및 정비비 20만원으로 끝내자고 말하고 그쪽에서도 받아들였었거든요.

제 가게가 골목에서 차도로 나가는 코너인데 생각해 보니까 신호수도 없었던거 같네요.

이번주까지만 기다려보고 연락 없으면 다음주에 경찰에 신고할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첨이라 신고한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가 첨이라 신고한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런 사고로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게 되면, 일단, 조사관은 쌍방이 원만히 합의하도록 유도를 할것으로

      이단계에서 서로 잘 정리가 되면 그것이 가장좋고,

      이단계에서 해결이 안되건, 조사관 성향상 이단계를 건너 뛰게 되면,

      정식 사고처리를 이뤄지고, 상대방은 보험접수를 하게 되어 보험사와 협의하여 수리를 하시면 되며,

      사고처리를 하여도 보험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보험사에 사고처리 결과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경찰은 사람이 다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원만히 보험 처리나 합의를 하라고 하게 됩니다.

      정말 진상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경찰도 민사적 문제라 해결을 못 해주게 되어 해당 사고로 질문자님의 차량이 파손되었다는

      증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므로 증거 보존을 해야 합니다.

      이후에 상대가 끝까지 안해준다고 하면 자차 처리 후 구상을 하거나 소액 소송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은 주변CCTV가 있으시면 영상확보를 해두시는게 1차적으로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연락이 없는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경찰서에 신고를 할 수 밖게는 없습니다.

      차량번호는 적어 놓으셨죠? 영상이 없더라도 우선은 관할지역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로 가셔서 사고접수를 하시면됩니다.

      상대방연락처 없으셔도 접수가능하시고 경찰서에서 연락오시면 그 때 처리하시면됩니다.

      차량번호를 안다고하면 가해자를 적발하는데는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꼭 잘 마무리되셔요